서울지역 상가 3곳 중 1곳 임대차 보호 ‘사각지대’

이연진 기자
입력일 2018-10-28 15:22 수정일 2018-10-28 15:23 발행일 2018-10-2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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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연합뉴스)

올해 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법의 보호 대상이 확대됐지만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인 상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전후의 환산보증금액 비교 및 실증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5월 전국 3000개 부동산 매물 정보를 분석한 결과 서울 지역 임대차 보호 대상 비율은 올해 초 환산보증금 개정 전 37.7%에서 개정 후 64.7%로 높아졌다. 보호 대상 비율이 27%포인트 증가했으나 비보호 대상 비율은 여전히 35.3%에 달했다.

정부는 올해 1월 환산보증금 액수를 지역별로 50% 이상 인상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과 월세 보증금 환산액을 더한 금액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다.

서울 평균 환산보증금은 5억9647만원으로 환산보증금 적용 범위(6억1000만원) 내였으나 구별 편차가 적지 않았다.

구별 평균 환산보증금은 강남구 11억3610만원, 마포구 8억6500만원, 서초구 8억4968만원, 송파구 7억7123만원, 용산구 7억6682만원 등으로 5개 구가 환산보증금 적용 범위를 넘어섰다.

부산 및 과밀억제권역(인천, 고양, 과천, 광명 등 일부 수도권)의 임대차 보호 대상 비율은 환산보증금 개정 전 44.4%에서 개정 후 71.6%로 27.2%포인트 높아졌다. 이 지역의 평균 환산보증금은 3억9396만원으로 환산보증금 적용 범위(5억원) 내였으나 부산 일부 지역에서 기준을 초과한 사례가 많았다. 부산의 구별 평균 환산보증금액은 부산진구 8억8192만원, 남구 8억3500만원, 해운대구 7억2000만원, 수영구 6억9223만원, 연제구 6억3038만원, 동래구 5억5446만원 등 6개 구가 환산보증금 적용 범위를 넘어섰다.

보고서는 “장기적으로 환산보증금 폐지를 고려해 역차별을 받는 임차인이 없도록 포괄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연진 기자 ly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