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 집값·수수료 담합시 등록취소 등 처벌…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발의

이연진 기자
입력일 2018-10-22 15:07 수정일 2018-10-22 15:31 발행일 2018-10-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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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들이 친목모임을 통해 인위적으로 시세를 조작하거나, 중개 수수료율을 정하는 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자격 등록을 취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아파트 주민들이 중개사에게 집값 담합을 요구해도 처벌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된다.

22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마련된 것이다.

법안은 우선 공인중개사의 집값 담합을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시세를 조작하거나 시세 조작에 가담하는 등 중개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로 규정했다.

지금도 이같은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담합에 해당하지만 이를 국토부가 주관하는 공인중개사법에 넣음으로써 단속의 실효성이 훨씬 높아진다.

또한 법안은 중개사들이 단체를 구성해 중개물의 중개 수수료율(보수)을 정하는 행위도 담합의 유형에 포함했다.

더불어 개정안은 최근 문제가 부각된 집주인들의 집값 담합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법안은 ‘누구든지 중개대상물의 가격을 담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일부 주민들이 인터넷 카페 등에서 모의해 특정 수준 이하의 매물을 올린 중개사들을 배제하거나 호가를 조정하도록 강요하며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담합으로 처벌한다는 것이다.

이연진 기자 ly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