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서울 지역 공인중개사 행정처분 3년간 1530건

이연진 기자
입력일 2018-10-22 13:58 수정일 2018-10-22 14:02 발행일 2018-10-22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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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서울시에서 영업을 하는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등 행정처분을 당한 건수가 15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2일 서울시가 제출한 ‘개업공인중개사 행정처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2018년 6월까지 행정처분 건수는 1530건에 달했다. 2015년 398건, 2016년 374건, 2017년 537건, 올들어서는 6월까지 221건 등이다.

이중 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처분을 당한 공인중개사는 34명이었다.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 제35조, 제36조에 따라 자격 취소 및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자격취소 사유중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가 27건으로 가장 많았다. 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경우는 2건이었다. 그밖에 서명날인 누락 2건, 중개사무소 중복등록 등으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사례는 5건이었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270건으로 가장 많았다. 서초구(140건), 송파구(120건)가 뒤를 이었다. 정부의 핀셋 규제가 이뤄진 이른바 ‘과열 진앙지’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많았던 셈이다. 강남구에선 업무정지가 147건, 과태료가 53건, 등록취소가 13건으로 집계됐다. 서초구는 업무정지(84건), 과태료(55건), 등록취소(12건) 순이었다.

박재호 의원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법집행이 필요하다”며 “지자체와 자치구의 단속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연진 기자 ly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