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전국 도시계획상 미집행 시설, 여의도공원의 265배

이연진 기자
입력일 2018-10-17 09:44 수정일 2018-10-17 09:44 발행일 2018-10-17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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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공원, 녹지, 광장, 학교 등 도시계획상 미집행 시설이 여의도공원 면적(4.5㎢)의 265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도시계획상 미집행 시설 면적은 1195.7㎢였다. 이 중 10년 미만 미집행 시설은 390.7㎢,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은 전체의 67.3%인 805.0㎢에 달했다.

미집행 시설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원ㆍ학교ㆍ녹지 등 공공시설을 짓기 위해 고시한 것이다. 해당 토지 소유자는 보상을 받지 못하고 원래 허용된 용도대로 토지를 이용할 수 없다. 오는 2020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시행되면 사유지 개발 제한이 잇따라 해제된다.

미집행 시설은 공원(403.9㎢)이 전체의 50.2%로 가장 넓었다. 도로(230.9㎢), 유원지(60.2㎢), 녹지(43.4㎢), 광장(12.6㎢), 학교(8.3㎢)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238.9㎢)가 가장 넓고 경북(144.4㎢), 경남(129.3㎢), 전남(92.5㎢) 등의 순이었다.

미집행 시설을 전부 집행하려면 182조80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10년 미만 미집행 시설이 39조3000억원,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이 143조5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김 의원은 “도시계획시설로 지구지정만 해놓고 장기 미집행으로 방치하면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꼴이 된다”며 “신속한 결정으로 필요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여건상 어려운 곳은 다른 용도로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연진 기자 ly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