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담합 신고, 절반이 부녀회·인터넷 카페가 대상

이연진 기자
입력일 2018-10-15 16:56 수정일 2018-10-15 17:05 발행일 2018-10-16 2면
인쇄아이콘
정부가 운영 중인 ‘집값 담합 신고센터’ 접수건 중 절반이 아파트 부녀회와 인터넷 카페 등에서 벌어지는 담합 정황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감정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집값 담합센터 신고현황’ 에 따르면 이달 5일부터 11일까지 일주일간 집값 담합센터를 운영한 결과 총 33건의 담합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이를 신고대상자별로 보면 아파트부녀회, 입주민협의회 등 단체가 11건, 인터넷 카페·블로그·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담합은 5건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중개업자 11건, 개인 6건 등이다.

유형별로 보면 고가담합 신고가 25건으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 공인중개사 업무방해 행위나 거래금액 허위신고 등 기타는 8건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6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29건이다.나머지 4건은 지역이 특정되지 않는 신고건이었다.

한국감정원은 “신고내용을 검토 후 가격담합 의심내역은 국토부에 통보하고 필요시 정부합동 단속과 공정위·검경 등에 조사·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이연진 기자 ly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