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리기도 전에 막내린 가을 분양시장… 서울·수도권 알짜 물량 대거 분양 연기

이연진 기자
입력일 2018-10-14 17:24 수정일 2018-10-14 17:24 발행일 2018-10-15 5면
인쇄아이콘
힐스테이트 판교 엘포레 A4블록 조감도
이달 중 판교 대장지구에 공급될 예정이었지만 HUG의 분양일정 조정으로 11월 이후로 분양이 미뤄진 힐스테이트 판교 엘포레 조감도.(사진제공=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

추석 이후 분양예정이었던 서울 강남, 북위례, 대장지구 등의 ‘알짜’ 분양 물량이 연말 또는 내년으로 대거 연기됐다. 분양보증 심사를 맡고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공공택지의 전매제한 기간을 늘리고 중대형 아파트의 추첨제 비율의 상당수를 무주택자에게 공급하기로 한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시행 이후 분양하도록 분양일정 조정에 나섰기 때문이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최근 위례신도시와 판교 대장지구, 과천 등 3개 지역에 분양을 앞둔 건설사들에 분양보증 연기를 통보했다.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을 우선 공급하기로 한 ‘9·13대책’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12일 입법예고에 들어가 11월 말께 시행되는 만큼 법 시행 이후에 분양하라는 것이다.

HUG 관계자는 “이들 단지에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 등 추첨제 물량이 있어 무주택자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분양보증을 법 시행 일정에 맞춰 조절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들 지역은 수도권 인기 지역으로 청약자들이 대거 몰려 과열이 예상되는 곳이기도 하다. 법 시행 이후로 청약을 늦춤으로써 1주택자 청약 수요를 축소해 청약과열을 막으려는 복안도 깔려 있다.

12일 입법예고된 공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추첨제 물량의 75%는 무주택자 대상 추첨, 25%는 무주택자와 1순위 1주택자 추첨으로 바뀜에 따라 1주택자의 당첨 가능성은 더 낮아지게 됐다. 더욱이 개정안에 따르면 규제지역 분양 아파트에 당첨된 1주택자가 입주 가능일부터 6개월 내 기존 주택을 팔지 않으면 당첨 사실을 즉시 취소하고,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강력한 처벌 규정이 적용될 예정이라 기존 주택매각 시점이 불명확한 1주택자의 청약은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HUG가 분양일정을 조정한 단지 외에도 서울에서 공급되는 신규물량도 대부분 분양일정이 연기됐다. 서울 신규 물량은 대부분 정비사업 물량인데, HUG와 재건축 조합 간 분양가 조율이 안되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물산이 서울 서초구 우성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래미안리더스원’은 재건축조합과 HUG의 분양가 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분양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 이 아파트는 당초 올해 4월 분양 예정이었으나 지난 9월로 연기된 바 있고, 다시 연기돼 분양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11월 분양도 힘들 것이라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GS건설도 11월에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4단지를 재건축하는 규모의 ‘개포그랑자이’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삼호가든 3차 아파트를 재건축한 DH반포를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연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우건설은 이달과 내달 각각 분양하려던 서울 동작구 ’사당 3구역‘과 서대문구 홍제동 ’홍제동1주택‘의 공급 일정을 오는 12월로 연기한 상태다.

롯데건설도 이달 분양 예정이었던 동대문구 전농동 청량리4구역을 재개발해 짓는 주상복합 단지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도 분양 일정을 미뤘다.

서울과 수도권의 알짜 물량의 분양이 대거 연기됨에 따라 가을 분양시장은 열기도전에 막을 내렸다는 평이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바뀐 청약제도에서는 유주택자들의 당첨확률이 지극히 낮아졌다”며 “11월 이후 분양되는 아파트의 경우 예전처럼 수요자가 대거 몰리는 모습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연진 기자 ly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