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부터 신축건축물 에어컨실외기 외벽 설치 금지

이연진 기자
입력일 2018-10-08 14:57 수정일 2018-10-08 14:59 발행일 2018-10-08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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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에 신축되는 모든 건축물은 에어컨 실외기를 건물 외부가 아니라 건물 내부나 옥상에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에어컨실외기 설치방법 개선대책’을 마련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통행불편, 미관저해, 화재 등 에어컨실외기로 인한 문제는 아파트처럼 ‘건물 안 설치’가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고 서울시에서 건축허가를 받는 모든 신축 건축물에 에어컨실외기 건물 내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시·구 건축심의와 인허가 때 실내에 에어컨실외기 설치공간을 확보했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건물 옥상이나 지붕 등에 설치할 때는 건너편 도로변에서 보이지 않는 위치에 설치공간을 마련하거나 차폐시설을 세우도록 한다.

서울시는 시 자체 규정 마련과 함께 일반건축물도 공동주택처럼 에어컨실외기 건물 내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실외기가 태양에 직접 노출되지 않아 에어컨 냉방능력이 향상돼 에너지 절감효과도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연진 기자 ly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