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진주아파트 재건축 관리처분인가

이연진 기자
입력일 2018-10-08 09:45 수정일 2018-10-08 14:53 발행일 2018-10-08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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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 진주아파트가 재건축 관리처분인가를 취득했다.

8일 잠실 진주아파트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이 단지는 지난 5일 송파구청으로부터 재건축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작년 12월 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지 약 10개월 만이다.

이 단지는 지난 3월 서울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이주 가능 시기를 이달로 조정하면서 관리처분인가 취득이 늦어졌으나 이번에 통과하게 됐다.

이번 결정으로 이 단지는 올해 부활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피했다. 주요 사업 절차를 놓고 법정 다툼이 벌어졌던 터라 관리처분인가 신청이 반려되면 환수제를 피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었다. 서울시는 이주 가능 시점을 발표할 당시 이 단지가 올 12월 말까지 송파구청으로부터 관리처분인가를 받지 못하면 이주 시기를 재심의할 예정이라는 단서 조항을 붙이기도 했다.

하지만 시공사 신고 수리 처분 무효 소송에서 조합이 승소하면서 인가에 무게가 실렸다. 6월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16년 전 재건축 조합이 삼성물산·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과 수의계약방식으로 시공자 도급을 가계약한 것은 법적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

진주 아파트는 서울 올림픽 공원 바로 옆에 들어서 있다. 부지 면적은 11만 2558㎡, 전용면적 59~184㎡ 1507가구로 구성됐다.

이 단지가 재건축되면 최고 35층, 2870가구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이 중 317가구는 소형 임대주택으로 분양될 예정이다. 사업비는 약 7300억원이다.

이연진 기자 ly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