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고액 전세금 편법증여 100건 적발…탈루액 200억원 넘어

이연진 기자
입력일 2018-09-28 10:17 수정일 2018-09-28 10:17 발행일 2018-09-28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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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10억원 넘는 전세금을 대주는 방식으로 편법 증여했다가 과세당국에 적발돼 추징된 액수가 지난해 200여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세청과 국토교통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고액전세 편법증여 자금출처 조사현황’에 따르면 작년 한해 10억원 이상 고액 전세금을 이용한 편법증여 적발건수가 101건에 달했다.

탈루 규모로는 204건, 건당 2억원으로 지난 2013년 국세청이 전세금 변칙증여 조사를 실시한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고액전세 편법증여 적발건수는 지난 2013년 56건에서 2015년 62건, 2016년 87건으로 점차 늘어 작년에는 100건을 넘어섰다. 추징액은 2013년 123억원에서 2017년 204억원으로 65%이상 늘었다.

적발지역은 꾸준히 주택가격이 상승한 서울 및 수도권에 집중됐다. 서울에서는 지난 5년간 304명이 적발돼 694억원을 추징했고,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에서는 44건이 적발돼 91억원을 추징했다. 부산과 대구, 대전에서도 간헐적으로 전세금 편법 증여가 나타났다.

김 의원은 “고액 전세금을 대기 위해 한해 200여억원의 탈세시도가 있었다는 것은 과세행정을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서울 주택시장 과열이 납세부문에까지 부작용을 미치고 있는 만큼 일시적으로 특정지역에 한해 10억 이하 전세금에 대해서도 자금출처를 조사하는 등 시장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연진 기자 ly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