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주택 임대소득 탈루혐의 1500명 세무검증

이연진 기자
입력일 2018-09-16 13:52 수정일 2018-09-16 13:52 발행일 2018-09-16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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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탈루가 의심되는 고액 임대소득자 1500명에 대한 세금 신고검증에 나선다.

국세청은 추정 임대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한 임대수입 금액과의 차이가 고액으로 탈루혐의가 큰 1500명을 대상으로 신고검증 한다고 16일 밝혔다.

검증 대상자는 고액 월세 임대인, 고가 주택 임대인, 외국인 임대인, 다주택 보유자 등 주로 다주택자나 고가 1주택을 임대한 이들이다.

국세청은 2014년부터 매년 2000만원 초과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신고 후 검증을 벌여왔다. 2016년까지 500명이던 대상 규모를 지난해 1000명으로 늘렸고, 올해는 500명 더 늘렸다.

특히 이번에는 국토부에서 이달부터 가동한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에서 임대주택 소유현황, 지역별 임대료 수준 등 자료를 제공받아 더욱 정밀한 검증을 실시할 전망이다. 또 검증 과정에서 탈루혐의가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있는 등 탈루 규모가 큰 경우, 국세청은 세무조사로 엄정하게 추징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 자료를 주기적으로 제공받아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관리에 활용할 것”이라며 “법원으로부터 전세권·임차권 등기자료도 추가 수집해 주택임대소득이 탈루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연진 기자 ly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