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부동산 대책] 종부세 과세로 다주택자 '압박'…갭투자 줄고 거래 위축 되나

이연진 기자
입력일 2018-09-13 16:35 수정일 2018-09-13 17:46 발행일 2018-09-1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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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전역, 2주택 가지면...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한 13일 오후 세종시 부동산 모습. 이날 정부는 서울·세종 전역과 부산·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 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 수준 이상인 최고 3.2%로 중과하고, 세 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올리는 등의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연합)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폭풍이 거세다. 투기세력과 전쟁을 선포하고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대로 다주택자를 강하게 압박하는 정책들이 총망라됐다. 정부는 서울·세종 전역과 부산·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을 최고 3.2%로 중과하고, 세 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올리기로 했다. 또한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고, 주택 임대등록 사업자에 대한 종부세·양도세 감면 등의 혜택도 없앴다. 이번 대책으로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크게 증가하면서 심리적 압박 뿐 아니라 갭투자 차단, 거래 감소가 예상된다. 다만 그동안 정부의 수차례 규제에도 집값이 고공행진하며 연일 치솟는 상황에서 상승세를 꺾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부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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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우선 서울·세종 전역과 부산·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 수준 이상인 최고 3.2%로 중과하고, 세 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올린다. 당초 정부안은 3주택 이상 보유자만 추가과세하기로 했지만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도 추가 과세 대상에 포함한 것이다.

정부는 또 과표 3~6억원 구간을 신설해 과표 3억원(시가 약 18억원) 이하 구간은 현행세율을 유지하되 3억원 초과구간 세율은 0.2~0.7%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종부세 증세 대상자는 2만6000명에서 21만8000명으로 늘어나며, 세수 효과는 7450억원에서 1조150억원으로 크게 증가한다.

다주택자를 압박하는 수단은 과세 뿐 아니라 대출 규제도 포함됐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대 사업자 대출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가 적용된다. 앞서 임대사업자들은 집값의 70~80%까지 대출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에 LTV 제한이 적용되면서 대출 한도가 반 토막나게 됐다.

조정대상지역의 1주택 이상 보유자가 신규 취득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종부세 과세주택에 합산하고, 양도시에 양도세 중과도 그대로 적용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의 9·13 부동산대책으로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면서 투기 목적의 투자가 감소하고, 단타 갭투자 등이 진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세부담이 가중되면서 기존 주택시장의 거래 동결과 수요 위축이 연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졌다는 분석이다. 다만 당장 급등하는 집값 상승세가 꺾이기 보다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시장 분위기가 얼어 붙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양지영 R&C 연구소장은 “종부세 등 보유에 대한 부담감이 커져 새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수요자들에게 경고로 매수세 감소 효과 줄 수 있다”며 “갭투자자 등 투자목적으로 접근한 투자자들은 보유세 부담감으로 점진적으로 매물로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단기간 집값급등으로 가격저항선이 생겼고 앞으로 금리가 추가적으로 인상될 경우 매물 출회가 커질 것”이라며 “추후 공급이 입지 좋은 곳 중심으로 수요가 형성되고 가격상승폭이 둔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수요자들에게 가장 민감한 종부세와 양도세, 대출금리, 임대규제 등으로 지난해 8·2대책 못지 않는 파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연진 기자 ly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