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부동산 서비스 사업자’ 정부 인증 13일부터 접수

이연진 기자
입력일 2018-09-13 09:57 수정일 2018-09-13 14:19 발행일 2018-09-14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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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한국감정원)

앞으로 각종 부동산 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하는 사업자는 ‘우수 부동산 서비스 사업자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감정원을 인증심사 대행기관으로 지정하고 인증요령 발령 등 준비를 마치고 13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은 기획, 개발, 임대, 관리, 중개, 평가, 자금조달 등 부동산 또는 부동산 관련 서비스를 묶어서 제공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정부의 우수인증을 부여하고, 분양보증 가점, 전세금 보증판매 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인증 신청대상은 부동산 서비스를 핵심서비스로 제공하면서 서비스를 다른 사업자와 연계해 제공하는 사업자다. 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 등 사업자 등록은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 연계서비스 구성은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에 따라 사업자 간 계약ㆍ협의 등을 통해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다.

우수 인증사업자에게는 업무표장등록이 완료된 정부 인증마크를 제공한다. 분양에 대한 보증 신청 때 심사 평점 가점(2점)을 부여하고, 위탁판매 수수료를 3만5000원에서 4만원으로 상향 지급한다. 또 공사에서 주최하는 주택사업 강좌와 각종 세미나에 우선 초청되는 등 혜택이 주어진다.

심사 수수료는 사업자당 200만원이다. 다만 신청인이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 소상공인임을 증빙하면 100만원으로 감면된다.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다. 인증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원본을 한국감정원 서울사무소로 우편 또는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인증심사는 인증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되며, 인증기준 점수 이상을 득한 사업자에게는 국토교통부 장관 명의의 우수 인증서가 교부된다.

이연진 기자 ly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