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하남 등 분양가 통제 역효과…집값 급등 ‘조짐’

이연진 기자
입력일 2018-09-02 17:02 수정일 2018-09-02 17:50 발행일 2018-09-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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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철산 센트럴 푸르지오 견본주택에 몰린 인파
지난 7월 분양된 경기도 광명시 철산 센트럴 푸르지오 견본주택에 몰린 방문객들.(사진제공=대우건설)

최근 집값이 급등한 경기도 광명과 하남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통제를 받게 된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분양가 통제 조치가 시장에서는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킬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분양가가 시세보다 저렴하게 책정되면 해당 지역으로 수요자가 몰리며 ‘로또 청약’ 열풍이 발생하고, 장기적으로 입주 시점에는 더 큰 폭으로 가격이 뛰면서 집값을 끌어 올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달 8·27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면서 경기도 광명시와 하남시를 지난달 28일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다. 이에 따라 광명시와 하남시에서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가 40%로 낮아지고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강력한 규제가 가해진다.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의 분양가도 통제된다. 실제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지난달 31일부터 광명시와 하남시를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HUG가 광명과 하남을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한 이유는 최근 집값이 급등하고 청약경쟁률도 상승하는 등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평균분양가가 인근 아파트의 평균분양가 또는 평균매매가의 110%를 초과할 수 없다. 평균분양가 또는 최고분양가가 해당 지역에서 입지, 세대수, 브랜드 등이 유사한 최근 1년 이내 분양 아파트의 최고 평균분양가 또는 최고분양가를 초과해서도 안된다.

서울4곳`투기지역추가`
정부의 8.27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광명·하남시에 대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난달 31일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 추가규제에 나섰다. 지난해 강남지역이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돼 '로또 청약' 열풍을 키운 터라 이번 지정을 두고도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사진은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

하지만 부동산 업계 전문가들은 분양가 상승을 막겠다는 정부의 조치가 자칫 ‘로또 청약’ 열풍을 일으키며 집값을 급등 시켜 역효과를 조성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분양 시점에서 가격을 통제하면 3~4년 후 아파트 입주시점에는 더 급등할 가능성도 크다.

경기도 광명역 인근 A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광명 일대에 최근 입주한 단지는 최소 2~3억원 정도 프리미엄이 형성돼 있다”며 “이미 가격이 많이 올라 기존 시세가 올라 있는데 여기에 분양가를 통제해 저렴하게 분양하면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 수천 명의 수요자가 몰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 광명에 규제를 많이 해도 실제 동네 주민들은 전혀 동요하지 않은 채 지켜보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하남 미사강변도시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도 “당장은 시장 상황을 봐야 하니까 보합세를 보일 수 있지만, 하남지역은 집값이 올여름 이후 신도시, 구시가지 구분 없이 이미 2배가량으로 오를 만큼 올라 주택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지 두고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고분양가 관리지역을 지정하는 것은 분양가격을 통제해 기존 주택 가격을 올리지 않는 게 목적이지만, 강남 지역에서 이미 봤듯이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한다”며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저렴하게 공급되면 청약과열이 발생하고 입주시점에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기존 아파트 가격을 끌어 올리는 현상이 발생 한다”고 말했다.

이연진 기자 ly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