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임대사업자 세제 등 혜택 축소 검토”

이연진 기자
입력일 2018-09-02 14:15 수정일 2018-09-02 17:03 발행일 2018-09-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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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제공= 연합뉴스)

정부가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과하다고 판단하고 혜택을 일부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주택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이 좀 과한 부분이 있어 조정을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임대등록을 하면 각종 세제 혜택을 비롯해 대출때도 (규제를 피한)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을 활용해 집을 쉽게 사는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며 “정부가 임대주택 등록을 장려하고 있지만 처음 정책을 설계했을때의 의도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정부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대폭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는 주택 보유자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의 혜택을 주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같은 혜택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19만9300채에 달한다. 이 중 상당수는 기존 다주택자가 아니라 새로 집을 사 임대주택으로 등록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기존에 보유 중인 주택보다는 신규로 주택을 구입해서 임대로 등록할 때 일부 세제 혜택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연진 기자 ly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