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종부세 강화 현실화되나?…초고가주택·다주택자 보유세율 3%까지 오를수도

이연진 기자
입력일 2018-08-30 16:45 수정일 2018-08-30 16:46 발행일 2018-08-3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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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당정협의에서 발언하는 이해찬 대표<YONHAP NO-1938>
고위당정협의에서 발언하는 이해찬 대표 (연합)

문재인 정부가 10년 만에 종합부동산세 인상을 적극 추진하며 집값 잡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당정청이 모두 나서 시장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특히 이해찬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주도로 집값 폭등을 조기에 진압하기 위한 강력한 추가 대책 검토에 착수했다. 당정은 7월말 나온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정부 개정안에 추가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추가 조정하고 3주택 이상·초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30일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해찬 대표 취임 후 첫 고위 당정청 회의를 가졌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3주택 이상이거나 초고가 주택 등에 대해선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요즘 부동산 시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구체적이고 과감한 대응으로 초기에 불안감을 해소하는 게 필요하다”며 “2005년에 (내가) 총리를 할 때도 비슷한 현상이 있어서 여러 대책을 세웠는데 투기로 의심되는 동향이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즉각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에는 이미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주택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고 고가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착한 보유세 3법’이 발의돼 있다. ‘착한 보유세 3법’은 우선 부동산 공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현재 지역별, 유형별로 제각각인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 편차를 해소하는 한편 공시가격과 함께 실거래가 반영률도 공개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방세법을 개정해 재산세 과세 대상의 70%에 달하는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에 한해 보유기간에 따라 재산세를 최대 30%까지 감면하도록 했다. 또 종합부동산세를 개정해 중산층 주택의 종부세는 줄이되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세부담이 늘어나도록 했다. 과세표준 6~12억원 이하에 대한 세율은 정부안 대비 0.1% 인하한 반면 과세표준 20억원 이상 고가주택은 4단계로 과표구간을 세분화하고 최고세율도 정부안 대비 0.5% 높은 3%로 인상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착한 보유세 3법 발의에 대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현행 0.5~2%에서 0.5~3%로 상향하고, 세율구간도 5단계에서 7단계로 확대함으로써 종합부동산세가 도입 취지대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그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7월말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통해 내년부터 우선 종부세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에서 매년 5%포인트씩 인상해 90%로 상향하고, 주택 종부세 최고세율을 2.8%로 인상하기로 한 바 있다. 또 과표 6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고소득자에 대해 4개 구간별로 세율을 현행 0.75~2%에서 0.85~2.5%로 인상하고, 특히 과표 6억원 초과(시가 합계 19억원)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0.3%포인트 추가 과세하기로 했다.

만약 여당과 정부가 추가로 대책을 준비하게 되면 여기에 초고가주택,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율을 3%까지 높이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이연진 기자 ly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