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등 아파트 부정당첨시 '징역형' 법개정 추진

이연진 기자
입력일 2018-08-23 13:52 수정일 2018-08-23 13:52 발행일 2018-08-23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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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포토]  강남 아파트 단지3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사진제공= 연합뉴스)

위장전입이나 위장결혼 등으로 아파트 청약에 부정당첨된 경우 최고 징역형을 내릴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아파트 부정청약 당첨자에게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위장전입, 위장결혼·이혼, 허위 소득신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 청약에 당첨 되더라도 당첨자 자격을 취소시키는 것 외에는 별다는 제재 방안이 없었다. 부정당첨된 이후 분양권을 매도한 경우에는 당첨을 취소시킬 수도 없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6년 아파트 부정당첨 적발 건수는 1142건으로 전년(408건) 대비 3배 가까이 늘었다. 시세 차익을 기대한 투자수요의 유입으로 청약 시장이 과열되면서 불법행위도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부정당첨자가 분양권을 매도한 경우라도 최대 징역 1년이라는 무거운 형벌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이연진 기자 ly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