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영세 자영업자에 소득 지원… 文정부 첫 사회안전망개선위 합의

노은희 기자
입력일 2018-08-21 09:07 수정일 2018-08-21 09:12 발행일 2018-08-21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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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영세 자영업자가 구직 활동에 나설 경우 정부가 소득을 지원해 준다.

노사정대표자회의 산하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는 21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포함한 ‘취약계층의 소득 보장 및 사회서비스 강화를 위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는 지난 4월 노사정대표자회의 합의로 지난달 12일 발족한 이후 한 달여 만에 이 같은 결과물을 내놓았다. 이번 합의는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첫 사회적 합의로 받아들여져 눈길을 끈다.

위원회는 이날 합의문에서 “영세 자영업자가 폐업 이후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 일정 기간 소득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소득 지원방안은 추가 협의를 통해 구채화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또 특별히 구직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구직자들에 대한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등 이른바 ‘한국형 실업부조’의 조속한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2020년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을 더 앞당기자는 제안이다.

이 밖에도 사회안전망위는 오는 2022년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완화하기로 한 정부 계획을 조기 추진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비·의료비 부담 완화를 지속적우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또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을 4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등도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