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거짓·오인 광고 주의보…식약처 1832건 적발

노은희 기자
입력일 2018-08-16 13:37 수정일 2018-08-16 16:40 발행일 2018-08-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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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올해 상반기 의료기기를 광고·판매하는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등 온라인 사이트 내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를 1832건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상반기 점검 실적은 지난해 상반기(1,020건) 대비 80% 늘었으며 온라인 사이트 6624곳을 점검한 결과 △공산품 등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오인 광고) 1164건 △의료기기 효능·효과를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거짓 또는 과대광고 575건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 70건 등이 드러났다.

오인 광고 대표적인 사례는 공산품인 팔찌를 판매하면서 ‘혈액 순환, 통증 완화, 면역력 강화’ 등에 효과가 있다는 광고다.

또한 신발 바닥에 까는 깔창을 ‘족저근막염에 효과가 있다’ 광고하고, ‘마우스피스’의 경우 ‘이갈이 방지’ 등을 표방하였으며, ‘핀홀안경’에 대해서는 ‘시력 교정, 시력 회복, 안구 건조증 치료’ 등 질병을 완화하거나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표현이 적발됐다.

의료기기 효능·효과를 거짓·과대광고한 사례로는 개인용저주파자극기에 대하여 ‘비만해소, 피부미용에 효과’ 등 허가받지 않은 내용의 광고였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상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고, 광고매체 광고 담당자, 의료기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