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기안심주택’ 500가구 공급…보증금 최대 4500만원 지원

이연진 기자
입력일 2018-08-13 08:57 수정일 2018-08-13 16:19 발행일 2018-08-1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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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서울시)

서울시는 주택임대시장의 전월세 가격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월세보증금의 30%를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500가구를 공급한다고 13일 밝혔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보증금의 30%(최대 4500만원)를 무이자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2년 도입 이후 매년 신청자를 받아 지난달까지 8014가구를 지원했다.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세입자-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동으로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지원기간은 2년 단위로 재계약을 통해 최대 10년까지 가능하다. 특히 신혼부부에 200가구를 우선배정하며, 지원규모는 최대 6000만원이다.

지원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70% 이하(신혼부부 100%) 가구다. 3인 이하 가구는 350만1813원(신혼부부 500만2590원)이 기준이다. 소유 부동산은 2억900만원 이하, 자동차는 2545만원(현재가치) 이하로 제한된다.

기간은 2년 단위로 재계약하며 최대 1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재계약시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추가 지원하고,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하여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시 재원으로 대납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를 확인 할 수 있으며, 20일부터 24일까지 방문 신청접수를 받는다.

이연진 기자 ly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