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폭염경보시 건설 근로자 업무 중단…임금은 보전

이연진 기자
입력일 2018-08-07 14:27 수정일 2018-08-07 14:27 발행일 2018-08-07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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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한화건설)

서울시가 폭염경보 발생시 발주 공사 건설현장 근로자의 오후 작업을 중단하고 일일 임금을 보전해주기로 했다.

서울시는 폭염 경보가 발령돼 건설현장 근로자들이 작업을 중단하더라도 당일 임금을 보전하는 방안을 마련해 즉각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폭염경보는 하루 최고기온이 35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할 때 발령된다. 현재 서울시내 공공 공사현장 924곳에서는 옥외 근로자 6000여명이 작업 중이다.

또 서울시는 폭염주의보 발령 때도 필수공정 등을 제외하고 야외작업을 최대한 자제하며 1시간당 15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토록 했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폭염기간 중 휴게실 확보, 선풍기와 얼음·생수 제공, 휴식시간제 등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연진 기자 ly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