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분쟁 원인 1위는 ‘권리금’

이연진 기자
입력일 2018-08-07 10:00 수정일 2018-08-07 10:05 발행일 2018-08-07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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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포토] '설' 연휴, 텅 빈 강남역 지하상가 거리
(사진= 브릿지경제 DB)

상가임대차 분쟁 원인 1위는 권리금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1~6월) 분쟁조정위에 접수된 안건은 총 72건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18%가 증가한 것이다. 이 가운데 약 43%(31건)는 조정합의를 이끌었다. 현재 11건은 조정 진행중이다.

임차인과 임대인 간 갈등 원인 1위는 ‘권리금’(36.8%)이며, 임대료 조정(15.0%), 계약해지(13.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상담유형은 계약해지(15.4%), 권리금(15.3%), 임대료 조정(13.6%) 등의 순으로 분석됐다.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위원회’는 임대료와 권리금, 임대차계약기간, 상가 보수비 등을 대상으로 조정을 접수·진행한다. 상가임대차분쟁조정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 또는 방문접수하면 된다.

이연진 기자 ly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