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대책 1년만에 약발 다했나…정부, 추가 대책 경고

채훈식 기자
입력일 2018-08-02 15:53 수정일 2018-08-02 18:29 발행일 2018-08-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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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대책1년…집값다시`꿈틀`
8·2대책이 발표 1년을 맞은 가운데 서울 주택시장이 다시 불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박원순 서울시장이 불지핀 서울 여의도와 용산 일대의 아파트 시장은 매물이 품귀 현상을 빚으며 가격도 초강세다. 사진은 2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연합)

최근 강남권과 여의도·용산 일대를 중심으로 서울 집값이 들썩이자 정부가 진화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2일 ‘8·2 부동산대책’ 1주년을 맞아 보도자료를 내고 “8·2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집값 불안이 재연될 경우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경고했다.

특히 국토부는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을 추가 지정하는 방안이 있다고 제시했다.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이 확정되면서 불확실성이 사라진 7월 둘째 주부터 강남3구 거래량이 늘어나고 집값이 상승세로 복귀하고 있는데다, 박원순 시장이 내놓은 서울 여의도와 용산 일대 종합개발 계획으로 이 지역 아파트 시장은 매물이 품귀 현상을 빚으며 가격도 초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정부는 이처럼 서울 아파트 가격이 들썩이는 것에 대해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별도의 보도자료를 내고 시장에 경고의 시그널을 보내고 나선 것도 8·2대책이 1년만에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날 자료에서 언급된 투기시장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규제 카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재건축 시장의 경우 재건축 가능 연한을 높이는 방안이나 재건축 안전진단을 강화하는 방안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 연한을 조정한다면 과거와 같은 20∼40년으로 되돌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또 재건축에서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임대주택의 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가능하다.

이 외에 투자목적의 주택 보유를 어렵게 하려고 일시적 1가구 2주택 중복 보유 허용 기간이나 1가구 1주택 양도세 면제 보유 기간을 조정하는 방안과, 다주택자를 압박하기 위해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검토 시기를 당초 2020년에서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채훈식 기자 chae@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