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 시장 과열되면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채훈식 기자
입력일 2018-08-02 09:11 수정일 2018-08-02 09:51 발행일 2018-08-02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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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8.2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집값 불안이 재연될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등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일 8·2 부동산대책 1주년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8·2 대책 이후 전국 주택시장이 안정되는 등의 성과가 있었지만 최근 일부 지역에서 급매물이 소화되며 집값이 상승하고 있고, 지방시장은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시장 과열이 확산될 경우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을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다만, 지방 조정대상지역 중 시장이 안정되고, 청약과열이 진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시장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해제도 추진한다.

또 집값 상승을 자극할 수 있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 주택시장 불안 요인을 사전에 조기 차단하기로 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은 과열이 발생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선정을 배제하고, 선정 이후에도 사업시기를 연기, 중단하기로 했다.

최근 서울시가 여의도·용산 개발 방안 발표로 서울 부동산 시장이 불안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국토부는 서울시와 시장관리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현재 운영중인 국토부-서울시의 정책협의체를 활용, 시장관리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정례적으로 추진상황을 적극 관리할 계획이다. 1차 회의는 3일 개최한다.

아울러 8.2대책, 10.24 가계부채대책 등 기존 대책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집값 불안지역과 청약 과열 지역을 중심으로, 자금조달 계획서 등 실거래 신고내역 조사 및 불법청약·전매 점검을 강화한다.

또 국토부, 서울시 등 지자체와 합동으로 특별사법경찰을 통해 부동산 시장 현장점검 및 불법행위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8.2대책에 따른 재건축·재개발 등 조합원 재당첨 제한 등 정비사업 규제의 준수여부도 점검한다. 필요 시 국세청과 협조해 편법증여, 세금탈루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추가적으로 실시하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협조하여 LTV·DTI 규제 준수 여부 및 편법 신용대출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하반기 중 추가적인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통지가 예정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의하고, 올해 10월부터 은행권 여신관리 지표로 도입 예정인 총부채상환비율(DSR)도 적기 도입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할 계획이다.

재정개혁특위에서 하반기에 논의할 예정인 세제 개편방안 등에 대해서는 투기수요 억제와 시장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서울시 등과 협조해 도심 역세권·유휴지·개발제한구역(GB) 등을 활용, 공공주택지구 입지를 확보하는데 노력하는 등 도시 내 주택공급도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8.2대책에 기반한 시장안정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되, 집값 불안이 재연될 경우에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주택시장 안정에 역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훈식 기자 chae@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