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대책 1년] 공시가격 현실화·재산세 인상·후분양제… 정부 추가 대책 '만지작 만지작'

이연진 기자
입력일 2018-08-01 06:00 수정일 2018-08-01 06:00 발행일 2018-08-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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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판 '투기와의 전쟁'으로 불린 8·2 부동산 대책이 발표 1년을 맞는 가운데 추가 대책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연합)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5월 출범 이후 한 달에 한 번 꼴로 부동산 규제 대책을 연일 쏟아냈다. 특히 각종 부동산 규제를 총망라한 8·2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1년이 됐다. 문 정부가 내놓은 청약규제,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재건축 예상부담금 공개, 종합부동산세 인상안 등 정책 대부분은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집값 안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규제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해 8·2대책 발표 이후 1년 간 6억7154만원에서 7억7678만원으로 1억524만원(15.67%) 상승했다.

8·2 대책의 효과가 기대에 못미침에 따라 정부가 시장 상황에 따라 투기 수요를 견제할 수 있는 추가 대책을 얼마든지 내놓을 수 있다고 건설·부동산 업계에서는 진단한다.

실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6월 25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서민과 실수요자가 중심이 되는 주택시장을 만들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시장과열이 다시 벌어진다면 즉각 추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정부의 이후 내놓을 수 있는 추가 규제책으로 공시가격 현실화, 재산세 인상, 후분양제, 재건축 연한 연장 등을 꼽는다.

김현미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6월 25일 오전 세종시의 한 식당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 장관은 이날 “시장과열이 다시 벌어진다면 즉각 추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국토부)
먼저 정부가 추진하는 ‘후분양제’가 민간 영역까지 확대될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2018년 주거종합계획’에서 공공부문부터 후분양제를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고, 후분양제 도입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마련에 속도를 붙였다. 여기에 민간에는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 등 인센티브를 통해 자발적 후분양제 전환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도시주택공사(SH), 경기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공공주택 중 후분양의 비율을 2020년 30%, 2021년 50%, 2022년 70%까지 올린다는 계획이다. 당장은 공기업에 후분양제가 국한되지만, 민간으로 확대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

보유세 중 하나인 ‘재산세 인상안’도 추가 규제책으로 꼽히고 있다. 종부세에 이어 재산세까지 손보면서 보유세의 강도를 높일 수 있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종부세 인상을 골자로 한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제출하면서 하반기 세제개편 논의 과제로 재산세를 꼽았다. 재산세는 집을 소유한 모든 이들에게 적용되는 세금으로 서민들에게 세 부담이 크게 가중될 수 있다.

정부는 이미 내년에 발표하는 공시가격에 반영하기 위한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 방안’ 연구에 착수한 상태다.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할 경우, 재산세 및 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담금 산정 60여가지 항목에 활용돼 세부담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재건축의 경우 ‘재건축 가능 연한’을 늘리는 규제도 거론된다. 정부가 아파트 재건축 허용 연한을 지금의 30년보다 더 늘려 40년으로 늘릴 가능성도 있다. 또 일시적 1가구 2주택 중복 보유 허용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다시 줄이거나, 1가구 1주택 양도세 면제 보유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법 등도 있을 수 있다. 투기지구를 늘리거나 재건축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가능하다.

이연진 기자 ly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