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동일한 하자 반복 시 교환·환불 가능해진다

이연진 기자
입력일 2018-07-31 09:30 수정일 2018-07-31 09:34 발행일 2018-07-31 99면
인쇄아이콘
2018071201010008453
(연합)

내년 1월 1일부터 신차에서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는 경우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해 진다.

국토교통부는 새로 산 차에서 동일한 고장이 반복되는 경우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는 일명 한국형 ‘레몬법’을 규정한 자동차관리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하위 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31일 입법예고했다.

일단 내년 1월 1일부터 신차를 구매한 후 중대한 하자가 2회 발생하거나 일반 하자가 3회 발생해 수리한 뒤 또 다시 하자가 발생하면 중재를 거쳐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하다.

환불금액은 승용차 평균 주행거리를 15만㎞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차량을 이용한 만큼 차량 가격에서 제하는 대신 취득세와 번호판 가격은 포함하는 방식으로 계산된다.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는 장치의 범위도 추가됐다.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제동장치 외에 주행·조종·완충·연료공급 장치, 주행 관련 전기·전자장치, 차대가 추가됐다.

중재는 법학, 자동차, 소비자보호 등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동차안전·하자 심의위에서 하자 차량의 교환·환불 여부를 판단해 결정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사무국을 두는 심의위가 내리는 결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이와 함께 자동차 제작사는 소비자와 신차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교환·환불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계약서에는 하자 발생 시 신차로 교환·환불을 보장한다는 내용과 환불액 산정에 필요한 총 판매가격, 인도 날짜 등을 기재해야 하고 이를 소비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제작사는 하자 발생으로 소비자가 중재를 원할 경우 중재 신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식 등을 마련해야 한다.

이연진 기자 ly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