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고령친화식품' 기준 신설

노은희 기자
입력일 2018-07-25 15:08 수정일 2018-07-25 15:08 발행일 2018-07-25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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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령친화식품’ 기준 신설을 위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고령친화식품은 고령자의 식품 섭취나 소화 등을 돕기 위해 식품의 물성을 조절하거나, 소화에 용이한 성분이나 형태가 되도록 처리하거나, 영양성분을 조정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이다.

식약처는 고령자의 섭취 편의와 영양개선을 위해 식품의 경도(50만 N/㎡ 이하)와 영양성분 함량 기준을 신설하고 원료 준비 단계에서의 소독·세척 기준 등을 신설하고 최종 제품에 적용되는 대장균군(살균제품) 및 대장균(비살균제품) 규격을 만들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영유아용으로 판매되는 과자, 음료, 반찬류 등 식품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제조·가공 기준과 미생물 규격 등도 만들었다.

영유아용 식품을 만들 때는 살균 또는 멸균처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고 타르색소와 사카린나트륨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또 어려서부터 짜게 먹는 식습관이 형성되지 않도록 나트륨(200mg/100g) 함량 기준을 지켜야 한다.

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