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마드, “이제부터 아파트 투신은 ‘회찬하다’”…처벌 위한 법 조항은

강진 기자
입력일 2018-07-24 08:46 수정일 2018-07-24 09:03 발행일 2018-07-24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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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아파트에서 투신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를 조롱하고 있는 남형혐오 페미니즘 사이트 워마드 회원(워마드 캡쳐)

남성혐오 페미니스트 사이트 워마드 회원들이 23일 아파트에서 투신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를 조롱하고 모욕해 또 다시 빈축을 사고 있다. 모욕과 혐오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지만, 처벌이나 제제를 위한 법 조항이 마땅찮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3일 노 원내대표는 오전 9시38분 서울 중구의 한 아파트 현관 쪽에 숨진 채로 발견됐다. 아파트 17∼18층 계단에서 노 의원 외투를 발견됐으며, 유서에서는 “2016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경공모(경제적 공진화 모임)로부터 모두 4000만원을 받았다”며 “어떤 청탁도 없었고 대가를 약속한 바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그 동안 성체 훼손 및 범죄 예고·인증 등으로 논란을 빚은 워마드 회원들은 노 원내대표의 사망과 관련한 모욕과 조롱의 글을 잇따라 올렸다. 이들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한 사람을 ‘회찬하다’라는 이름으로 부르자고 주장했다. 워마드는 자살한 남성의 이름을 따서 ‘재기하다’(고 성재기 전 남성연대 대표), ‘종현하다’(가수 고 김종현) 등의 단어로 고인을 지속적으로 모욕하고 있다.

게시판에는 “오늘의 재기(투신 자살)”, “번지점프했노”, “냄져(남자의 멸칭)들은 투신하는게 취미생활이노?”, “새가슴에 소심한 한남충들” 등의 발언 등이 연이어 올라왔으며, 댓글에도 조롱과 모욕의 글들이 잇따라 달렸다.

그러나 이처럼 반사회적인 워마드의 행보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처벌을 위한 법 조항은 마땅치 않다. 24일 익명의 변호사 A씨는 “모욕죄는 모욕의 대상이 우선 사람이어야 한다”며 “죽은 사람에 대한 모욕죄는 존재하지 않아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A씨는 “명예훼손은 참이든 거짓이든 사실을 적시해야 성립한다”며 “해당 모욕 글들은 대부분 원색적인 비난과 혐오 등으로 이루어진 의견 표출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모욕성 게시글을 올리는 중에 허위사실을 유표하게 되면 사자명예훼손죄로 제제를 가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A씨의 견해다. 워마드의 노 원내대표 모욕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수준을 넘어서지 않는 한, 이들에 대한 제제와 처벌은 요원해보인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