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최저임금으로 고용 감소했다는 주장 동의하기 어려워"

노은희 기자
입력일 2018-07-23 21:23 수정일 2018-07-23 21:23 발행일 2018-07-23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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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관련 간담회 참석한 김영주<YONHAP NO-4827>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중구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회의실에서 열린 최저임금 관련 청년유니온과의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으로 고용이 감소했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장관은 23일 서울 중구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회의실에서 열린 청년 노동단체인 청년유니온 간담회에 참석해 “최근 고용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은 15~65세 생산가능 인구가 8만명 가량 줄고 조선·자동차 주력 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제조업 취업자가 12만6천명 감소하는 등 다양한 원인이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김 장관은 “우리나라는 소득 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으로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23.5%에 달한다”며 “다른 나라와 최저임금 수준을 단순 비교해 적정성 여부를 언급하는 것은 결코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의 고충에 대해 “국회 정무위에서 활동할 당시 편의점, 대리점 등에 대한 본사 횡포를 가장 절실히 느꼈다”며 “정부는 자영업자 등 영세사업자의 경영에 근본적인 부담이 되는 가맹점 수수료, 상가 임대료, 카드 수수료 등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소득 양극화 해소와 저임금 노동자 지원을 통해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혁신성장을 통해 경제 활력을 더하고 우리 경제에 만연해 있는 불공정행위를 바로잡아 중소기업 및 영세자영업자의 숨통을 틔워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사업장과의 교섭을 통해 임금 인상을 요구할 수 없는 저임금·미조직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제도는 유일한 임금교섭 수단”이라며 “비록 15% 이상 인상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수많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열망에 부응하는 최소한의 수준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사업주의 지불 능력 문제로 내가 일자리를 잃을 수 있겠다는 현장 불안감이 커지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특히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최저임금 준수율이 매우 떨어지는 상황에서 여기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가 제대로 이뤄져야만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