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도박장 직원이 받은 급여 추징 안돼…범죄수익 아냐”

강진 기자
입력일 2018-07-22 09:30 수정일 2018-07-22 09:30 발행일 2018-07-22 99면
인쇄아이콘
도박장 직원이 도박 수익금에서 급여를 받았다면 범죄수익을 나눠 가진 것으로 볼 수 없어 추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국민체육진흥법상 도박개장 혐의 등으로 기소된 도박사이트 홍보팀장 김모(3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억437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 중 추징 부분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받은 급여는 한 달에 200만원 남짓으로 초봉이 150만원인 일반 팀원들과 별 차이가 없고, 범죄수익이 44억7천만원에 달하는 총책에 비해 큰 차이로 적다”며 “주범인 총책으로부터 범죄수익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김씨가 범죄수익을 분배받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범죄조직에서 핵심적인 위치에 있었다거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2011년 5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최모씨가 운영한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홍보팀장으로 근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주범인 최씨와 순차적으로 공모해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했다”며 징역 2년4월을 선고하고, 김씨가 급여로 받은 1억4470만원을 범죄수익으로 보고 전액 추징을 명령했다.

반면 2심은 형이 무겁다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년6월로 감형하고, 추징금도 김씨가 자신의 통장을 최씨에게 빌려준 대가로 받은 100만원을 뺀 1억4370만원으로 감액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김씨가 받은 급여는 범죄수익을 나눈 것이 아니라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