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근로기준법에 '직장 괴롭힘 금지의무' 신설

강진 기자
입력일 2018-07-18 15:23 수정일 2018-07-18 17:19 발행일 2018-07-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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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직장내 왕따 문화와 괴롭힘을 막기 위해 근로기준법에 ‘직장 괴롭힘’의 정의를 마련하고, 직장 괴롭힘 금지의무 신설을 추진한다.

또 근로기준법에 직장 괴롭힘 사건 발생 시 사용자의 조사·조치 및 예방교육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만들고, 관련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시행을 검토한다.

이밖에 직장 괴롭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의료인은 면허정지를 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하고,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대학원생을 괴롭혀 징계를 받은 교수에 대해선 연구과제 수행을 중단시키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직장 등에서의 괴롭힘 근절대책’을 1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했다.

직장 괴롭힘 실태조사 결과 한국은 업종별 피해율이 3.6% ∼27.5%로 유럽연합(EU) 국가들보다 2배 이상 높고, 직업능력개발원 조사에 따르면 직장 괴롭힘으로 인한 근로시간 손실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연간 4조7000억원에 이른다.

정부는 직장 괴롭힘 대응을 위해 6단계, 21개 개선과제를 마련했으며 의료, 교육, 문화예술·체육 등 주요 분야에 대해서는 분야별 맞춤 대책을 추가했다.

정부는 직장 괴롭힘 방지를 위해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의료법·고등교육법·예술인복지법 등 5개 법률과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취업규칙 표준안 등 개정에 나선다. 직장 괴롭힘 방지 특별법 제정도 검토한다.

정부는 관련법 제·개정에 시간이 소요되기에 오는 10월까지 괴롭힘의 개념, 유형, 사례, 판단 기준을 포함한 가이드라인과 취업규칙 표준안부터 내놓는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