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봇물’…분양전환 여부 ‘미궁’

이연진 기자
입력일 2018-07-18 14:32 수정일 2018-07-18 15:18 발행일 2018-07-1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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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1만여 가구가 공급될 예정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올 하반기부터 ‘뉴스테이’를 새롭게 개편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전국 곳곳에서 공급될 예정이다. 하지만 여전히 공공지원 임대주택의 8년후 분양 전환에 관한 규정이 없어 불확실성이 큰 상태다.

19일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 공급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총 13개 단지, 2만108가구다. 특히 서울 2개 단지(3303가구), 경기 5개 단지(3499가구), 인천 2개 단지(1만885가구) 등 수도권에서만 총 1만7687가구가 임차인을 모집한다. 지방에서는 대구, 경남 김해 등 일대에서 4개 단지, 총 2421가구가 공급된다.

올 하반기에는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 화성 등에서 공급 예정이다. 울산광역시 중구에서는 신세계건설이 이달 중 학성동 349-15번지 일대에서 ‘빌리브(VILLIV) 울산’(567가구)을 선보인다. 포스코건설은 9월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2구역 일원에서 ‘인천 십정 2구역 더샵’(5695가구)의 임차인을 모집할 예정이다. 현대건설은 12월 경기도 화성시 봉담2지구 B3블록에서 ‘힐스테이트 봉담’의 임차인을 모집한다. 지하 1층~지상 25층, 11개동, 총 1004가구(전용면적 62~84㎡)로 지어진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뉴스테이가 가지고 있던 8년 거주보장, 연5% 임대료 인상 제한은 그대로 유지한다. 대신 주거지원계층의 지원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초기 임대료가 시세의 90~95%로 제한되고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전체 물량의 20% 이상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계층(시세 70~85%)에게 돌아간다.

하지만 문제는 8년뒤 분양전환 여부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갈등의 소지가 크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임대 전환 종료 후 거주자에게 분양전환해야 한다는 의무가 없기 때문에 사업자가 그 여부를 자율로 정할 수 있다. 한 마디로 거주자들은 임대기간이 끝날 때까지 분양전환 여부나 분양가 산정에 대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또 분양 전환이 되더라도 분양가에 대한 규정이 없어 가격이 크게 상승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토교통부가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초기 임대료를 규제하고,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 물량을 늘리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오는 17일부터 시행키로 했으나, 논란의 핵심인 분양 전환에 관한 규정은 포함되지 않았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현재 전국 곳곳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공급되고 있지만 분양전환에 대한 규정이 없어 향후 시공사와 임차인간의 갈등의 소지가 많다”며 “정부가 분양전환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연진 기자 ly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