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은 이날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선고된 형량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 (화재 참사가)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인재였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합의부(정현석 부장판사)는 이날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53)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건물관리자이자 발화지점인 1층 천장에서 얼음 제거작업을 한 김모(51·구속기소)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