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전원 불참… 사업자별 구분 적용 부결에 항의

노은희 기자
입력일 2018-07-11 18:30 수정일 2018-07-11 18:37 발행일 2018-07-11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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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이 11일 여의도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있다.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사업별 구분 적용이 부결된 데 항의해 11일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 불참했다.

전날 개최된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사업별 구분 적용이 부결된 데 대해 사용자 위원들은 실망감을 내비치며 더는 심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제11대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 심의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논의했다.

회의에 앞서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업종별 구분이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임금 수준을 더 논의하는 것은 의미 없다는 뜻에서 어제 회의장에서 퇴장했고, 앞으로 회의에도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저임금 미만을 주는 업체의 비율도 3배 이상 증가한 상황에서 노동계가 1만790원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가장 어려운 사업들을 기준으로 인상률을 정하지 않고 그 위에서 정하다 보니 중소 영세 소상공인 등 취약 사업주들은 최저임금을 감내하기가 어렵다”며 “최저임금이 가장 지켜지지 않는, 최저임금 비만율 20%의 16개 업종을 대상으로 먼저 차등 인상을 해보자고 했으나 무조건 안 된다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고 안타까워했다.

이 전무는 “임금 수준을 결정할 때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고, 위원회에서 논의하는 의미가 없겠다는 심정에 회의에서 퇴장했다”고 설명했다.

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