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특별 승진 등 노조 무리한 요구…집회에 법대로 강력 대처할 것”

강진 기자
입력일 2018-07-11 14:56 수정일 2018-07-11 14:56 발행일 2018-07-11 99면
인쇄아이콘
서울교통공사는 11일 공사 노동조합이 서울광장에서 개최한 ‘공사 정책 규탄 조합원 총회’와 관련해, “서울광장 점거농성 및 전동차와 역사 내 노조 홍보물 불법 부착이 지속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사의 다수 노동조합인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 ‘특별승진 노사합의 이행, 7급보의 일괄 7급 전환, 무인운전·무인역사 추진 중단’을 사측에 요구하며 11일 시청 광장서 조합원 총회를 가졌다.

공사 관계자는 이에 대해 “노조가 이전 집행부와의 노사합의 사항은 해태하고 특별 승진 등 무리한 요구만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공사 측은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특별 승진’에 대해, “조합이 주장하는 ‘장기근속자 승진’은 노사대표 합의 사항이 아니며, 이를 수용할 경우 장기 근속만을 이유로 대규모 5급 직원이 승진돼 조직내부 갈등분출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수용불가의 뜻을 밝혔다.

노조의 ‘7급보 7급전환’에 대해서 공사측은 “직무교육과 역량평가를 통해 임용기회를 부여해 응시자 233명 중 218명(93.6%)가 실제 승진했는데, 노조측에서 탈락 가능성이 있는 시험을 거부하며 문제은행식 출제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사 측은 “노조 측이 주장하는 무인 운전·무인역사 또한 사실왜곡”이라며, 해당 사업은 “역사 내 안전 시설을 보강하는 역사 운영환경 개선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논란이 된 8호선 전자동운전(DTO)은 기관사 탑승 운행 전동차이므로 무인운전이 아니며 CCTV 기능과 3D 입체 화면 등은 시민 안전 및 신속대처용이라는 의미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노조가 여러 사안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장기근속자 3810명에 대한 승진 등을 요구하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되, 노동조합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