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자율주택정비사업 지원 전국 확대 실시

이연진 기자
입력일 2018-07-11 09:32 수정일 2018-07-11 09:32 발행일 2018-07-11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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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한국감정원)

노후저층주거지 주민들이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상담 및 서류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한국감정원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 업무’를 기존 4개 통합 지원센터에서 전국 30개 지사를 포함해 전면 확대·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10일 개소한 4곳의 통합지원센터(대구, 서울, 호남, 영남)에서는 이미 사업성분석부터 주민합의체 구성, 이주·청산 지원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지난 6월에는 서울 당산동 일대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성분석 및 컨설팅을 실시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2018.2.9) 이후 처음으로 주민합의체 구성을 완료한 바 있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단독(10호 미만), 다세대 주택(20세대 미만) 집주인 2명 이상이 모여 전원합의로 주민합의체를 만든 후 건축협정 등의 방법으로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이연진 기자 ly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