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자 8200%…서울시, 9월까지 대부업체 집중단속

강진 기자
입력일 2018-07-09 11:29 수정일 2018-07-09 11:29 발행일 2018-07-09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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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9일부터 9월 7일까지 2개월간 불법대부행위가 의심되는 70개 업체를 대상으로 불법대부업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자치구, 금감원과 합동으로 단속을 펼쳐 이자율 위반, 불법 추심 등 대부업법을 위반한 업체에 과태료·영업정지·등록취소·수사 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서민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초단기 급전(일수)대출 및 꺾기 대출(연체금을 원금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추가대출) 취급 업체 △등록 후 일정 기간 영업실적이 없는 대부업 미영위 업체 및 불법 추심 등 민원유발업체에 대한 집중단속으로 진행된다.

시는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법정 최고금리(최고 연24%) 준수 여부, 대부계약서 필수기재사항(자필서명 및 이자율 기재) 준수 및 계약의 적정성 여부, 대부광고의 적정성 및 불법 광고성 스팸 문자 전송 여부, 불법 채권추심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또 민원이 자주 발생하여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업체는 법 준수 여부를 심층 점검하는 한편 행정지도를 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4월 관내에 등록한 대부업체 103개소를 점검해 과태료(40건), 영업정지(15건), 등록취소(4건), 폐업권고 등 행정지도(32건) 등 총 91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업체 중에는 법정 이자율 24%를 뛰어넘는 8200% 수준의 이자를 받는 업체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업체의 불법·부당행위로 피해를 본 경우에는 불법대부업피해신고센터, 서울시 민생침해 신고시스템 ‘눈물그만’과 다산콜센터(120)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