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몸캠피싱’…검찰, 처벌 강화 나선다

강진 기자
입력일 2018-07-08 19:32 수정일 2018-07-08 19:32 발행일 2018-07-08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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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 부추겨 음란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케 한 후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는 ‘몸캠피싱’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검찰이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몸캠피싱 피해 건수는 2015년 102건에서 2016년 1193건, 지난해 1234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범인들은 영상 채팅 중 소리가 안 들린다고 상대를 속여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는 수법도 동원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해킹 과정을 통해 피해자의 음란사진과 영상은 물론 연락처를 비롯한 여러 개인정보까지도 범인이 취득해 악용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검찰은 범죄 발생 전 사전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채팅 상대방에게 절대 알몸이나 음란사진·영상을 보내지 말 것 △상대방이 권하는 앱을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설치하지 말 것 △현재 저장된 음란사진·영상을 삭제할 것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음란사진이나 영상을 찍지 말 것 등이 주의사항을 고지했다.

검찰은 가해자를 엄정하게 처벌하고 음란사진 등이 저장된 기기는 몰수해 추가 유포되는 피해를 방지하기로 했다.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한 몸캠피싱 범죄를 성적인 학대행위로 간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아동복지법 위반 사범으로 처벌하는 방안도 도입하겠단 계획을 세웠다. 아울러 검찰은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가족과 상담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는 당부의 말을 덧붙였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