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능 11월 15일… 내달 23일 원서접수

강진 기자
입력일 2018-07-08 13:50 수정일 2018-07-08 16:13 발행일 2018-07-0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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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15일 실시하는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접수가 8월 23일부터 시작된다.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19학년도 수능 시행세부계획’을 8일 공고했다.

원서접수 기간은 8월 23일부터 9월 7일까지다. 성적통지표는 12월 5일까지 수험생에게 배부한다. 원서접수 기간에만 응시영역과 과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접수기간이 지나면 접수내역을 바꿀 수 없다.

영어영역과 한국사영역은 절대평가로 치러진다. 이에 따라 두 영역은 성적통지표에 절대평가 등급만 제공되고 표준점수 등은 제공되지 않는다.

한국사영역은 필수로, 나머지 영역은 전부 또는 일부 영역을 선택해 응시할 수 있다. 한국사영역에 응시하지 않으면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돼 성적통지표를 받을 수 없다.

EBS 교재·강의와의 연계율은 전년도와 같은 70% 수준(문항 수 기준)이다.

올해부터는 수능이 끝난 후 문항별 교육과정 성취기준이 공개된다. ‘교육과정 밖 출제’ 논란을 줄이기 위해서다.

지진 등에 대비해 ‘예비문항’도 만들어놓는다.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입대 등으로 수능을 보지 못한 수험생은 11월 19일∼23일 원서를 접수한 곳에 신청하면 응시료 일부를 돌려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포함)인 경우 응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수험생이 시험장에서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은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흑색 연필, 흰색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mm) 등이다.

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LED 등)가 있는 시계는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다. 시침·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로 통신·결제기능과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모두 없어야 휴대할 수 있다.

점자문제지가 필요한 시각장애수험생은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문제지 파일 또는 녹음테이프, 점자정보단말기(2교시 수학영역)를 사용할 수 있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