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없는 성평등 도시 서울 대책’ 재정비

강진 기자
입력일 2018-07-08 13:13 수정일 2018-07-08 13:13 발행일 2018-07-08 99면
인쇄아이콘
clip20180708112730

서울시가 지난 3월 발표한 ‘성희롱·성폭력 없는 성평등 도시 서울 대책’의 후속 대책으로 시 조직내부 전반을 아우르는 제도 재정비를 마무리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시는 하반기에는 시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계약·위탁기관과 일반시민까지 대책을 확대한다는 목표다. 특히 성희롱·성폭력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기관은 협약해지 등 특단의 대책을 새롭게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3월 대책 발표 이후 시 여성정책담당관 내에 전담 TF팀을 구성하고 조직 전반에 걸쳐 제도를 개선하고 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는 내부 시스템 개선에 주력했다.

△가해자 인사조치 및 사후 인사관리 강화 △내부 온라인 신고게시판 개선 △2차 가해자에 대해 1차 가해자에 준하는 징계조치 근거 마련 △피해자 지원 강화 등이 주요 개선 내용이다.

성희롱이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해 많이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해 5급 이상 간부·관리자 대상 교육을 중심으로 전 직원 대상 예방교육도 강화하고 있다. 하반기부터는 반기별로 ‘성평등 실천 우수부서’(최우수 1, 우수 2)를 선정해 시상·포상할 계획이다.

지난 4월에는 신고·조사 단계부터 피해자와 행위자를 분리조치하고 가해자로 확정되면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고 주요보직으로도 발령받을 수 없도록 내부지침을 개정했다.

피해자-가해자가 퇴직시까지 동일업무, 동일공간에서 근무하는 일이 없도록 ‘인사전산시스템’ 개선도 완료했다.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제3자도 익명제보할 수 있도록 개선된 내부 온라인 신고게시판도 5월부터 운영 중이다.

피해자 지원도 강화됐다. 성희롱·성폭력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 10명의 전담 인력풀을 가동해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하반기부터는 변호사 선임 등 소송비용도 지원할 계획이다.

투자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 용역계약업체에 대해서도 ‘민간위탁 표준협약서’를 개정해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 시가 협약을 해지한다.

서울시와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업체·기관은 “성희롱·성폭력을 허용하지 않고, 관련사건 발생 시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2차 피해를 방지 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성희롱·성폭력 방지 서약서도 반드시 제출·이행해야 한다.

일반용역 계약업체를 심사할 때 직장 내 성폭력 등으로 처벌(과태료 이상의 처분 또는 벌금 이상)받은 적이 있는 업체에는 감점(최대 5점)이 주어진다.

일반시민을 위한 ‘서울 #WithU 프로젝트’도 새롭게 가동한다. 성희롱·성폭력 피해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에게 교육, 법률상담부터 변호사 선임비용, 의료 지원까지 종합지원하는 것이 큰 틀이다. 시는 민간협력기관을 선정하고 다음 달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윤희천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은 “시민 관점에서 보면 서울시 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기관과 업체가 서울시인 만큼 관련 기관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조치가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의 범위를 확대·강화하고자 한다”며 “특히 하반기에 새롭게 추진하는 ‘서울 #WithU 프로젝트’가 성희롱·성폭력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시민 편에 서울시가 항상 함께한다는 믿음과 용기를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