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청년' 163만가구 지원

강진 기자
입력일 2018-07-05 18:28 수정일 2018-07-05 18:28 발행일 2018-07-05 99면
인쇄아이콘
(인포그래픽_18시이후) 신혼부부청년지원방안 인포그래픽_1p
(제공=국토교통부)

정부가 혼인 감소·저출산 문제 해결과 청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임기 말까지 신혼부부와 청년 총 163만가구 주거지원에 나선다.

신혼희망타운은 당초 목표보다 3만가구 추가한 10만가구가 공급되고, 내년부터 생애 처음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는 취득세를 50% 감면받는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국토부는 작년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제시된 신혼부부와 청년 주거지원 목표를 대폭 상향했다. 공공주택 공급과 금융지원 등을 포함한 지원 규모가 신혼부부는 당초 60만가구에서 88만가구로, 청년은 56만5000가구에서 75만가구로 각각 증가한다.

새롭게 정부의 주거지원 대상으로 편입된 신혼부부 28만가구는 분야별로 공적임대 5만가구, 신혼희망타운 3만가구, 주택 구입자금 지원 8만5000가구, 전세자금 지원 10만가구,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등 1만5000가구 등이다.

우선 기존 다가구·다세대 위주인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를 개편해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Ⅱ’를 도입하고 이를 통해 3만5000가구를 공급한다.

신혼희망타운은 당초 7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으나 공공택지를 3∼4곳 추가로 지정해 3만가구 늘린 10만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초기 임대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분양형에는 전용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1.3% 저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까지 지원한다. 다만 주택 처분시 대출 기간과 자녀 수에 비례해 차익의 10∼50%를 거둬간다.

신혼희망타운의 ‘금수저 청약’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순자산이 2억5000만원이 넘으면 입주 자격을 주지 않는 순자산 기준이 도입된다.

더불어 국토부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는 ‘신혼부부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행복주택의 공급 평형도 36㎡의 소형 위주에서 탈피해 최고 59㎡까지 늘린다.

행안부는 생애 처음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 혜택도 주기로 했다.

부부 합산 소득이 5000만원(맞벌이는 7000만원) 이하인 혼인 5년 이내 신혼부부가 3억원(수도권은 4억원)이면서 60㎡ 이하인 주택을 생애 처음으로 사면 취득세의 50%를 경감받는다.

국토부는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상품인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과 신혼부부 전용 구입·전세 대출 상품의 대출 한도를 높이고 우대금리도 제공한다. 특히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1자녀는 0.2%포인트, 2자녀는 0.3%포인트, 3자녀 이상은 0.5%포인트 등 자녀 수에 비례해 부여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청년 주거지원 대상자를 기존 주거복지 로드맵 목표인 56만5000가구에서 75만가구로 18만5000가구 늘린다.

새로 혜택을 보게 되는 청년은 청년주택 2만가구, 대학생 기숙사 입주 1만명, 월세대출 등 기금 대출 13만5000가구, 민간 대출의 버팀목 전환 등 금융지원 2만가구 등이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