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금융기관 성차별 의심 47곳 감독 착수

노은희 기자
입력일 2018-07-05 18:03 수정일 2018-07-05 18:03 발행일 2018-07-05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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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위원회가 2018년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관계부처 등과 합동으로 ‘채용 성차별 해소 방안’ 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그 동안 채용 이후 단계에 집중되었던 여성 고용 대책들과 달리 채용 과정의 공정성 확보 및 사전 예방 조치들에 초점을 맞췄다.

위원회 여성 TF는 5일 양성평등주간(7월 1∼7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구체적 방안을 내놨다.

먼저 정부는 91개 공공기관과 40개 금융기관에 대한 긴급 실태조사를 토대로 이달과 다음 달 중으로 성차별이 의심되는 기관에 대해 집중 근로감독에 나선다.

대상 기관은 채용시험 응시자와 합격자의 성비가 현격한 격차를 보이는 등 성차별이 의심되는 기관으로, 공공기관 29곳과 금융기관 18곳 등 모두 47개 기관이다.

정부는 근로감독 결과에 따라 현장 지도를 하되 위법 정도가 심할 경우 수사에 착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신규 채용 직원 성비 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성차별이 의심되면 근로감독을 하고 성차별 해소를 포함한 인사감사 계획을 세우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채용 과정의 성차별을 근절하고자 성차별 사업주의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고의·반복적으로 여성을 채용에서 배제하는 등 성차별을 한 사업주는 처벌 수위를 현행법상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높이도록 법률 제·개정을 할 계획이다.

성차별이 명백한 고의로 행해졌거나 반복적으로 이뤄졌을 경우 피해자에게 손해 규모의 3배까지 배상하게 하는 징벌적 배상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법률 제·개정도 추진된다.

정부는 채용 과정의 성차별 사례 접수를 위해 올해 하반기 중으로 익명 신고를 포함한 ‘채용 성차별 신고·조사·구제 원스톱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또 ‘채용 성차별 위반 집중신고 기간’을 둬 다수의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을 하고 피해자 권리구제를 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공공기관 ‘채용 프로세스 관리 표준 매뉴얼’과 ‘성평등 채용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민간 부문으로 확산시켜 성평등 채용 절차가 뿌리내리도록 촉진하기로 했다.

여성 채용 우수 기업에 대해서는 공공조달 인센티브를 개선하는 등 성평등 채용 모범 기관이 혜택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채용의 공정성 확보는 개별 기관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신뢰의 문제이며 우리 사회의 민주적 성숙도를 보여주는 척도”라며 “올 하반기 채용부터 뭔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