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착한기업·청년기업’ 우대…용역 심사기준 정비

강진 기자
입력일 2018-07-05 11:48 수정일 2018-07-05 11:48 발행일 2018-07-05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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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25개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청소, 시설물 유지관리 등 각종 용역사업에서 ‘착한기업’과 ‘청년창업기업’의 낙찰 기회가 확대된다.

입찰 참여 업체를 평가할 때 신규 일자리 창출, 주 52시간 근무제 준수, 육아지원제도 확충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과 그간 실적이 부족해 지방자치단체 발주 용역에 참여하기 어려웠던 청년창업기업에 가산점을 준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안’을 이달 하순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는 직장 내 양성평등 문화와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확산 등 달라진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평가 항목을 조정했다.

우선 설립 당시 대표자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인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가산점(0.5점) 제도를 신설했다. 진입장벽을 낮춰 청년창업기업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신규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확인 절차는 강화한다. 서울시는 지자체 중 유일하게 입찰 업체가 신규 인력을 채용했을 때 최대 2점의 가산점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일부 업체에서 용역 계약 체결 이후 고용을 유지하지 않아 실효성 논란이 있었다.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에 대한 혜택은 강화한다. 가산점을 높이고, 이들 기업과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한 기업에도 가산점을 준다.

유연근무제 도입, 육아지원제도 확대 등 노동환경 개선에 앞장서는 ‘성평등·일생활 균형 서울형 강소기업’에 대한 가산점(0.3점)도 신설한다.

직장 내 성폭력 사건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업체엔 최대 5점의 감점을 준다.

서울 소재 기업에 주는 가산점은 0.5점에서 2점으로 대폭 올린다. 서울 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