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사기’ 조양호 한진회장 구속영장 심사 출석

강진 기자
입력일 2018-07-05 10:46 수정일 2018-07-05 10:47 발행일 2018-07-05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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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회장(연합)
상속세 탈루 등 비리 의혹을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5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했다. 구속 여부는 5일 밤 도는 6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연합)

수백억 원대 상속세 탈루 등 비리 의혹을 받는 조양호(69) 한진그룹 회장이 5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지난 2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회장은 부친인 고 조중훈 전 회장의 외국 보유 자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세를 내지 않은 의혹을 받는다. 조 회장과 그의 남매들이 납부하지 않은 상속세는 5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담당한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나 다음날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