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관련 부정청탁 혐의를 받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5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2016년 2월 춘천지검이 수사에 착수한 이후 부실 논란과 재수사, 검찰 내홍 파문 등 우여곡절을 겪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사건 수사는 마지막 수순으로 여겨졌던 권 의원의 신병 확보마저 불발하는 상황을 맞았다.
반면 검찰에 대해 “무리한 수사”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한 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권 의원은 구속 위기를 벗어나고 기사회생했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권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이날 0시 15분경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법리상 의문점이 있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허 부장판사는 또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경과와 피의자의 주거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영장을 기각한 이유로 거론했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강원랜드 교육생 채용에 의원실 직원과 고교 동창 자녀 등 최소 16명을 선발해달라고 청탁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그는 2013년 9∼10월 “감사원의 감사를 신경 써달라”는 최흥집 당시 강원랜드 사장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이던 김모씨를 채용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 등)도 받는다.
아울러 고교 동창인 또 다른 김모씨가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과정에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역시 권 의원의 구속영장에 적시됐다.
권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서 검찰이 사실상 마지막 사법처리 대상자로 보고 있던 인물이다.
검찰은 그의 신병을 확보하려고 했지만, 제3자뇌물 등 구속영장에 적용한 법리가 타당한지 의문이라는 취지로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다시 한 번 수사에 허점을 노출하게 됐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