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원랜드 채용청탁’ 권성동 구속영장 기각…"법리상 의문점"

강진 기자
입력일 2018-07-05 08:56 수정일 2018-07-05 09:28 발행일 2018-07-05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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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강원랜드 채용 관련 부정청탁 혐의를 받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연합)

강원랜드 채용관련 부정청탁 혐의를 받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5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2016년 2월 춘천지검이 수사에 착수한 이후 부실 논란과 재수사, 검찰 내홍 파문 등 우여곡절을 겪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사건 수사는 마지막 수순으로 여겨졌던 권 의원의 신병 확보마저 불발하는 상황을 맞았다.

반면 검찰에 대해 “무리한 수사”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한 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권 의원은 구속 위기를 벗어나고 기사회생했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권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이날 0시 15분경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법리상 의문점이 있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허 부장판사는 또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경과와 피의자의 주거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영장을 기각한 이유로 거론했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강원랜드 교육생 채용에 의원실 직원과 고교 동창 자녀 등 최소 16명을 선발해달라고 청탁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그는 2013년 9∼10월 “감사원의 감사를 신경 써달라”는 최흥집 당시 강원랜드 사장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이던 김모씨를 채용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 등)도 받는다.

아울러 고교 동창인 또 다른 김모씨가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과정에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역시 권 의원의 구속영장에 적시됐다.

권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서 검찰이 사실상 마지막 사법처리 대상자로 보고 있던 인물이다.

검찰은 그의 신병을 확보하려고 했지만, 제3자뇌물 등 구속영장에 적용한 법리가 타당한지 의문이라는 취지로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다시 한 번 수사에 허점을 노출하게 됐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