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둔기 폭행' 궁중족발 사장 '살인미수 혐의'적용

강진 기자
입력일 2018-07-04 22:36 수정일 2018-07-04 22:36 발행일 2018-07-04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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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회원들이 지난 1월 15일 서울 종로구 서촌의 ‘본가궁중족발’ 앞에서 법원 집행관이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가게 앞을 막아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점포 임대료 인상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건물주를 둔기로 폭행한 서울 종로구 서촌 ‘본가궁중족발’ 사장 김모(54)씨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진동 부장검사)는 4일 “전날 김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달 7일 오전 8시 20분쯤 서울 강남구 한 골목길에서 건물주 이모(60)씨를 망치로 폭행해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2016년 1월부터 건물을 인수한 이씨와 임대료 인상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다. 건물주 이씨는 김씨에게 가게를 비우라는 명도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상태였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