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익산 환자의 의사폭행 사건…"재발방지 위해 강력한 처벌 촉구"

노은희 기자
입력일 2018-07-04 15:45 수정일 2018-07-04 15:49 발행일 2018-07-04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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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의사폭행 사건과 관련해 강력한 형사처벌을 촉구했다. (사진제공=대한의사협회)

의료계가 전북 익산시 한 병원 응급실에서 발생한 환자의 의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형사적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4일 대한의사협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인 폭행과 관련해 현재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형법 등 충분히 중벌에 처할 수 있는 법령이 존재하는데도 사법 당국이 법을 엄격하게 집행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고 있다”며 가해자의 엄격한 처벌을 요구했다.

지난 1일 익산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가 진료 중인 환자로부터 얼굴과 다리 등에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진 데 따른 것이다. 의사는 당시 폭행으로 인한 코뼈 골절, 뇌진탕 증세로 치료 중이다. 이 환자는 폭행 후에도 의사에 살해 협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환자는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에 협회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급 의료기관(약 2,000여 곳)에 의료인 등 폭행시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관련법 명시)을 명시한 대형 포스터형 스티커(또는 액자)를 게시할 수 있도록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의협은 이와 함께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의료법의 의료인 폭행 관련 처벌 조항에 벌금형과 반의사 불벌죄 조항 등을 삭제하도록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해당 폭행범에 대한 즉각적 구속 수사를 촉구한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경찰과 검찰, 법원이 규정대로 법을 집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대한응급의학회, 대한개원의협회도 한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응급의학과 전문의 폭행 사건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병원 내 의사 폭행 사건 발생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한다”고 발표했다.

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