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건설근로자와 장비자재업체가 공사대금을 청구하면 계좌에 돈이 입금되기 전까지 진행 상황을 알기 어려워 매번 고객센터나 발주 부서에 문의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서울시는 ‘대금e바로’ 홈페이지를 통해 대금청구 시작부터 지급 완료 시점까지 자세한 청구·지급정보를 공개한다고 4일 밝혔다.
건설근로자와 장비자재업체는 휴대폰 본인인증 뒤 간편하게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 결과는 문자메시지(SNS)로 받아볼 수 있다.
지금까지 확인할 수 없었던 원·하도급사의 하도급, 장비 자재, 노무비 지급내역도 공개한다.
시는 노무자와 장비자재업체가 대금·인건비 수령액과 수령 시기를 예상할 수 있게 되면 임금 체불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시는 또 건설사가 일용·임시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을 건설근로자공제회(퇴직공제금시스템)에 신고 후 내던 것을 ‘대금e바로’에 자동 납부하도록 시스템을 바꿨다.
건설사는 공제금 납부 업무가 줄어들고, 건설근로자는 누락 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9월까지 시스템을 시범 가동해 본 뒤 문제점을 보완해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