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3일 노동계를 대변하는 근로자위원들이 복귀했다. 오는 5일부터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안을 상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 9명과 사용자위원 8명, 근로자위원 5명 등 22명이 참석했다.
근로자위원 5명은 모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추천 위원으로, 지난달 27일 한국노총의 사회적 대화 복귀 결정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을 본격적으로 심의하는 전원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했다. 다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은 이날 회의에도 불참했다.
이날 회의에서 오는 5일 노·사 양측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안을 제시하고 적정 수준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또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와 같이 시급 단위로 결정하되 월 환산액을 함께 표기해 고시하기로 합의했다.
경영계가 요구하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문제는 경영계의 관련 자료 제출을 시작으로 4일 전원회의부터 논의하기로 했다.
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