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기금화 논란 재점화…재정특위 ‘2022년까지 법제화’ 권고

강진 기자
입력일 2018-07-03 17:24 수정일 2018-07-03 17:32 발행일 2018-07-03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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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을 국민연금이나 산재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처럼 기금화하는 방안을 두고 또 다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3일 재정개혁 권고안에서 2022년까지 건강보험재정을 기금화하는 법안을 제정하도록 권고하고 나섰다.

재정개혁특위는 건강보험의 단계적 기금화 방안을 제안했다. 먼저 1단계로 2019년 예산 설명자료부터 건강보험 등을 포함한 국가 총지출과 복지지출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또 건강보험 중장기 재정전망 등 건강보험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어 2단계로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방안을 마련해 2022년까지 기금화를 위한 법제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건강보험 기금화 문제는 수 차례 논란을 빚었다. 2004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국회에 관련 법안이 제출되는 등 15년 가까이 찬반 격론이 이어지고 있다.

기금화에 찬성하는 측은 “정부 예산심의권을 가진 국회가 기금화를 통해 예산과 결산 등 주요 사안에 대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국민들이 건강보험료를 세금처럼 인식하고 있고, 실제로 건강보험 재원도 국민이 의무적으로 내는 보험료로 조성되는 만큼, 기금화해서 대의기관인 국회가 건강보험 재정 전체 규모를 심의·의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건강보험이 기금화되면 보험료와 수가(의료서비스 제공대가) 인상이나 보험적용 질환과 급여확대 여부 등 건강보험과 관련된 주요 사안이 모두 국회의 심의대상이 되기에 국회의 영향력이 비대해진다.

기금화에 부정적인 측은 “각종 이익단체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한 국회가 이를 통제할 경우 보험 가입자와 의료공급자 등 보험 당사자 간 자율적 의사결정 과정을 훼손할 수 있다”고 반대한다.

특히 선거·투표 때문에 보험료 인상을 부담스러워 하는 국회가 건강보험 재정을 통제하게 되면 적정 보험료를 올리지 못해 건강보험이 오히려 만성적인 재정적자에 시달릴 거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