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경환 징역 5년·김진모 집유’ 1심에 불복 항소

강진 기자
입력일 2018-07-03 11:06 수정일 2018-07-03 11:11 발행일 2018-07-03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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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장진수(연합)
국정원 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왼쪽)과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오른쪽)의 1심 판결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연합)

검찰이 국가정보원에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1심 판결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에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1심 판결 결과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형사21부는 지난달 29일 최 의원의 선고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과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검찰은 ‘민간인 사찰 폭로 입막음’ 사건과 관련해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서도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 2일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에 이들 모두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전 비서관은 2011년 4월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을 국정원 특활비 5000만원으로 ‘입막음’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형사33부는 지난 28일 김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비서관이 국정원 예산을 횡령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뇌물을 챙겼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최 의원측과 김 전 비서관 측은 모두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항소 기한은 최 의원과 김 전 비서관 각각 6일, 5일까지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